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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09 2016가단105211

임대료 등 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임차인)는 2012. 5. 15. B(임대인)과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D건물 501, 504, 505호를 보증금 750만 원, 차임 월 1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2. 5. 15.부터 2012. 8. 31.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한편, 원고는 2012. 5. 16. B과 사이에, B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이하 ‘이 사건 차임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5월분부터 2013년 2월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한 채, 이후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차임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450조 제1항), 이 사건 차임채권의 양도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가 없었음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차임채권의 양도에 관해 피고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5. 15.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으로 ‘3. 월 임대료(2012. 5. 31. 발생분부터)는 신협 131-014-262369 예금주 화성개발 주식회사 원고의 변경전 명칭임 로 입금키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가 2012. 5. 31.부터 2013. 2. 7.까지 원고의 예금계좌로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B이 이 사건 차임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