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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344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2,775,063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5. 3. 10.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