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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2528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4,618,991원, 원고 C에게 2,000만 원, 원고 B, D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 E는 2016. 8. 2. 06:48 본인 소유의 F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은풍면 도효자로 908-4 왕복 2차로 도로를 은풍면 소재지 방면에서 예천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원고 A은 G 이륜차(이하 ‘원고 차량’)를 운전하여 피고 차량을 앞서가고 있었다. 도로의 중앙선 표시가 황색실선인 경우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E는 원고 A의 이륜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사고 장소 약 100m 전방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운행하다가 마을로 이어지는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는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약 10m 밀고 가다가 정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H은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원고 C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B,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황색 실선을 넘어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진행하면서도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피고 차량에 있다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돌한 부위는 원고 차량의 이륜차 운전석 뒤편 적재함의 좌측이다). 그러나 원고 A이 이륜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면서도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