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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51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59,050원과 2015. 6.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8.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매월 20.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3. 8. 20.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7. 21.부터 차임 및 관리비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6. 20.까지 12개월 동안의 미지급 차임이 180만 원(= 15만 원 × 12개월), 미지급 관리비가 359,050원에 이르는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0. 7.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6. 20.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159,050원(= 180만 원 359,050원)과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6.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