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인 점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사고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