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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인 점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사고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