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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0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1. 12:30 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12: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진 건 읍 사 능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를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사진, 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고,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