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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2193

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 13:40경 광주 서구 E건물 앞길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A(36세)과 전세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46세)에게 위와 같이 구타당한 데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박리, 촬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