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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야구동호회로부터 연간회비를 받고 야구장 대여, 경기주선, 심판 및 기록요원 섭외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0334 | 부가 | 2013-08-09

[청구번호]

조심 2013구0334 (2013.08.0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아마추어 야구동호회를 모집한 후 연간회비를 받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야구경기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연간회비의 수취와 용역의 공급간에는 대가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20중15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스포츠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소매와 스포츠시설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에서 2012.8.20.~2012.9.7.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인터넷 등으로 모집한 아마추어 야구동호회로부터 연간회비(리그비)(이하 “연간회비”라 한다)를 받고 운동장 대여, 경기주선, 심판 및 기록요원의 제공 등을 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2.11.19.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결정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OO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동안 아마추어 야구경기를 주선하면서 아무런 대가성 없이 야구동호회로부터 연간회비를 받아 야구경기를 위한 야구장 사용료, 심판비, 기록비 등 운영비로 지출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차야구장, 사무실운영 및 직원, 야구경기 심판 및 기록요원, 자체 홈페이지, 기록입력 아르바이트생 등을 갖추고 있고, 약 18년 전부터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야구회원을 모집하여 연간회비를 수취하고 야구동호회가 야구경기를 할 수 있도록 야구장 대여, 심판 및 기록요원 섭외, 경기결과 인터넷 게재 등의 역무를 제공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연간회비를 야구동호회로부터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수취한다고 하나, 야구동호회가 연간회비를 납부할 때에는 1년 동안 야구경기를 위해 필요한 야구장 사용, 상대팀 배정, 심판 및 기록요원의 섭외, 기록입력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기대를 가지고 납부하는 것이고, 청구인 또한 위 용역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므로 연간회비의 납부와 용역의 제공에는 대가관계가 명확하여 단순히 아무런 대가관계 없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야구동호회로부터 연간회비를 받고 야구장 대여, 경기주선, 심판 및 기록요원 섭외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 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야구연합회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