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6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화성시 C, D호에 있는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실혼의 처로서 위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맡은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은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 21:33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인 F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1개를 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음악산업등록(신고)대장,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