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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34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문이 G 소유 토지 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G에게 매달 20만 원씩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G 토지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을 E에게 미리 알리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서도 G 토지를 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건물 대지의 현황 및 경계와 주변 토지의 소유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통상의 매수인이라면 주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그 소유자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고 승낙 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E에게 G 토지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E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인 K의 말만을 믿고 G 토지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나 E이 위와 같은 착오에 빠져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