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2003. 2. 4. 소외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 카 단 188호로 D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경기 양평군 E 전 432㎡( 이하 ‘ 이 사건 소외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 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3. 2.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 이 사건 가처분’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 가단 1719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송( 이하 ‘ 이 사건 본안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8. 28. “D 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소외 토지에 관하여 2001.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0. 16. 경 확정되었다( 위 판결을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다.
소외 D은 2000. 5. 27. 피고 및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2004. 4. 27. 해 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이후 D은 2005. 12. 22. 소외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5. 25.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소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 데 원고는 2012. 5. 23.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집행 해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 3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소외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