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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7 2019고정8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3. 00:00경부터 04:22경 사이에 위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와 그 일행 3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4병, 자몽에이슬 소주 1병, 맥주 3000CC, 안주 등 총 86,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8. 12. 11. 법률 제15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D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년인 것을 확인하였고, 가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D이 긴 머리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외견상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