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2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원심도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추 행의 내용과 부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또 한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조현 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유리한 정상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그러한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원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