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6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97』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경 영천시 C건물 103동 124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임대사무소에서 위 D에게 “C건물 103동 1319호가 처 F 소유의 아파트인데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니 전세를 놓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D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위 C건물 103동 1319호를 전세로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피해자 G 사이의 전세계약을 중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남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C건물 103동 1319호를 전세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4.경까지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1. 24.경 위 임대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H건물 304동 406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3.경 위 E 임대사무소에서 피고인이 L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부동산(전세)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M건물 202동 14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 란에 ‘J’, 성명 란에 ‘L’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같은 달 14. 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