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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1 2015가단23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대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그 위에 있는 원룸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기존 건물의 개축과 관련하여 피고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기존 건물을 증축하기로 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기존 건물은 분할 전 토지의 경계를 넘어 도로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능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2. 9. 28. 강릉시 C과 D(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피고의 설계에 따라 분할 후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8호증, 피고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존 건물을 다세대주택인 도시형원룸으로 증축할 것을 의뢰받은 후 도시형원룸 증축을 전제로 자신의 주도 하에 기존 건물 가운데 현관 일부, 테라스, 원룸 6칸을 철거하였다.

피고는 철거 이후 비로소 도시형원룸 증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분할 후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다.

처음부터 분할 후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설하려고 하였으면, 철거한 원룸 6칸 가운데 2칸[별지 도면의 (가) 부분]과 현관 일부, 테라스는 철거할 필요가 없었다.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한 피고로서는 처음부터 도시형원룸 증축 가능성을 확인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 없이 먼저 기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함으로써 원고에게 8,730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3호증, 갑10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