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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87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976,109원 및 그 중 8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24. 피고에게 840,000,000원을 이자율은 변동금리,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2. 8.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위 대출은 부산 강서구 B아파트 506동 101호 중도금 지급을 위한 주택자금대출이다.

다. 위 대출약정에 의하면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대출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2. 8. 19.부터 2013. 10. 16.까지 연 14.5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141,976,109원이고, 현재 대출잔액은 840,000,000원이다. 라.

2013. 9. 29.부터 연체금리는 연 14.55%이고, 90일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는 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81,976,109원(= 대출원금 840,000,000원 지연손해금 141,976,109원) 및 그 중 840,000,000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위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대한리츠는 2006. 12.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입주예정자를 보증채권자로 한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대한리츠가 2010. 11. 12.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환급이행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결국 위 중도금대출에 대한 변제책임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