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을 오고가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농산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소무역업자(일명 ‘보따리상’)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13:15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소재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현관 앞에서, 같은 소무역업자인 피해자 C(여, 73세)과 전날 위 터미널 내 목욕탕에서 다퉜던 일로 다시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서 현관 밖까지 피해자를 끌고나온 다음,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주먹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눈 부위가 출입문에 부딪힌 것일 뿐이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여객터미널 현관 밖으로 나가 손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보다 23살 많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