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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16: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여, 49세 )에게 피고인의 조카인 E 명의로 된 광주 서구 F 아파트 102동 404호를 251,3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아파트에 설정된 하 남 농업 협동조합이 채권자로 된 채권 최고액 199,200,000원( 피 담보채권 액 166,000,000원) 의 근저당권 설정 등 기를 잔금지급 일인 2014. 12. 15.까지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저당권은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1,800만 원도 연계되어 있어서 이를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위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5.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4. 10. 17.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받고, 나머지는 잔금에서 위 근정당권의 피 담보채권 액 166,000,000원과 전세금 59,200,000원을 공제하였음에도, 위 신용대출 1,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확인 서, 합의 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