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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6나2069742

용역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사업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K는 2010. 12. 9.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나. 서울 송파구 D 대 704.2㎡, F 대 726.4㎡ 각 토지는 G 외 5인의 공유였다가 2012. 11. 15.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신탁된 상태였고, E 대 262.7㎡는 H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토지들을 각각 D, E, F 토지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다.

L은 K와 함께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중 2013년 1월경 일본의 호텔 체인 업체인 N의 한국 법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가 호텔 신축사업을 위한 부지로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호텔 등 복합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3. 2. 20. O건축사무소와 사이에 계획설계용역 계약을, 2013. 3. 29.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금융자문 계약을, 2013. 4. 1. N의 에이전시였던 P과 사이에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2013. 4. 10. 주식회사 나래씨앤빌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컨설팅 계약(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금액 : 30,000,000,000원, 보수 : 300,000,000원)을 각 체결하였다. 라.

P을 통하여 L을 알게 된 원고 B은 L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시 대금 중 일부를 대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2013. 6. 12.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부동산매수의향서’(작성일자 란에는 ‘2013년 6월 00일’이라고 되어 있다)와 '토지용역계약서(안)'[도급인과 수급인 란, 제4조 용역 계약기간 란의 일자, 제5조 용역대가 란의 금액, 작성일자 등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를 첨부한 전자우편을 보냈고, 그 다음날인 2013. 6. 13.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