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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7 2021고단3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13:30 경 포항시 남구 B, 1 층 부엌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61세) 과 집 내부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 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 및 이종 벌금형 총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수법 태양,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