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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01 2017누102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길보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26. 23:20경 집에서 우측 손에 이상이 있고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발생하여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대뇌동맥의 폐색, 협착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30.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 가) 원고는 2008. 1. 21. 주식회사 길보에 입사하여 2010. 6. 16.부터 어류 부산물의 분쇄작업을 담당하였다.

분쇄작업은 지게차, 굴착기, 삽 등을 이용하여 어류 부산물을 분쇄기에 투입하고 분쇄되어 나온 것을 보관하였다가 다시 분쇄기에 투입하여 분쇄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그 외에도 기계수리업자가 방문하여 공장 내 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참관하거나 보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제로 08:3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30분 이었고,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15. 2. 26. 무렵에는 2015. 1. 19.부터 2015. 1. 31.까지 13일간 휴무일 없이 연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