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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9. 28. 21:4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C( 남, 53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자 이전 피해자 C의 보증 서 주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 때 피고인 A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 이 때 피고인 A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몸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 로 기소되었으나, 아래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 때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 5 요추 제 1 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 부위 사진, 진단( 소 견) 서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 박치기를 하고 함께 쓰러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

피고인

B도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떼어 내 어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피해 자가 이전부터 허리가 아파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피고인들 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근거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함께 쓰러진 사실은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