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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구합850

교육과정개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는 과거 이미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구합279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누1136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두52807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특정한 청구취지 기재상 피고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