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선 유서로 26길 23에 있는 이너 스삼
성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D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하면서 D으로부터 D의 처 E의 인감도 장이 찍힌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 1 장 및 백지 1 장을 교부 받았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의 인감도 장이 찍힌 약속어음 용지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 란에 “ 주식회사 F”, 금액 란에 “ 이 천만 원 정”, 발행일 란에 “2014. 5. 30.”, 발행지 란에 “ 인천광역시 서구 G, 109동 1301호”, 발행인 란에 “E ”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의 인감도 장이 찍힌 백지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백지의 위임인 란에 “E”, 수임인 란에 “H”, 액면 란에 “ 이 천만”, 발행일 란에 “2014. 3. 21.”, 발행인 란에 “E”, 수취인 란에 “ ㈜F”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 유가 증권 행사,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6. 13. 경 서울 동작구 I 빌딩 4 층 402호에 있는 공증인가 J 법무법인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 유가 증권과 위조사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6. 13. 경 서울 동작구 I 빌딩 4 층 402호에 있는 공증인가 J 법무법인 사무소에서, 사실은 E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