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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76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7. 20:3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안경원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상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62세, 여)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알파 캐비어 크림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웨하스 과자 5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초콜렛 1개 등이 들어 있던 종이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구매한 물품 가방인 줄 알고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안경원 내 설치된 CCTV 영상 캡쳐사진에는 피고인이 휴대폰 통화를 하며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가방을 들고 결제를 위해 안경원 직원을 향해 걸어오는 장면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오기 전 주위를 살피거나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그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안경원을 방문하였고, 20만 원 상당의 렌즈를 구입한 후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곳에서 절도범행을 저지를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것이라면 자신의 신분이 바로 확인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피해자의 가방 안에는 화장품 1개와 과자류 등이 들어있었는바 그 내용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집에 와서 가방 안 내용물을 확인한 후에는 안경원에서 주는 사은품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다음날 안경원 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