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821 | 소득 | 2016-12-20
[청구번호]조심 2016중3821 (2016. 12. 20.)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5.3.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6.10.17.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뒤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조심2016서205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이 건 심판청구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국내등기우편조회내역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OOO장이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임대·헬스장·목욕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OOO 및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원의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2.18.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각 발송하여 친지(OOO)가2016.2.22. 각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공동사업자인 OOO및 OOO과 함께 2016.5.3. 심판청구(조심 2016서2057)를 제기한 후, 2016.10.17. 단독으로 동일한 내용의 이 건 심판청구를 다시 하였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5.3.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6.10.17.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뒤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