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30 2017고단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12:55 경 밀양시 B에 있는 C 분식에서, 그 곳 업주 D로부터 " 돈이 없어 졌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순경 G이 피해 경위를 조사하던 중, 술에 취하여 순경 G에게 " 경찰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분식점 내, 외부를 사진촬영하던 경위 F를 따라다니며 양손으로 F의 가슴부분을 수회 밀치고, 외근 조끼 부분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