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22:28 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0 경 오산시 궐 리 사로 59번 길 앞 노상에서 오산시 오산로 300번 길 28 앞 노상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CCTV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