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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24 2015가단125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5. 27. 피고의 배우자인 C과 사이에, 자기 소유의 강원 정선군 D 지상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27.부터 2013. 5.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 26. 다시 C과 사이에, 임대차기간만 2013. 9. 26.부터 2015. 9. 25.까지로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과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C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2. 부동산인도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부동산인도집행 직후인 2014. 9. 4.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아래 표 기재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원고의 동의 없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래 표 중 ‘금액’란 기재 금액은 원고가 제출한 닥트 등 시설 공사 견적서(갑 제2호증), 리모델링 공사 견적서(갑 제3호증) 중 이 사건 시설물 관련 공사대금으로, 아래 라.항 기재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이다}. 연번 품명 수량 금액 1 sp duct 9개 290,800원 2 이동식 레일 1개 1,200,000원 3 티구찌, 디퓨져 22개 748,000원 4 목재칸막이 29개 1,073,000원 5 인테리어몰딩 1개 210,000원 6 주방하수 스텐유도관 1개 400,000원 7 고정의자쿠션설치 23개 2,645,000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