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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1 2015노56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는 사이에서 인적 신뢰를 배반한 측면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체 피해액이 2,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7년을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아직 까지도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분명 피고인의 죄를 무겁게 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절반에 해당하는 1,180만 원을 변제한 점, 동거하는 사이에서 상호 간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경제적인 피해 만을 주었다고

평가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2001년 경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아직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