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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3고단2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01호에서 조경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함)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원앤티에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31.경 C 사무실에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C이 서울 서초구 D 아파트의 조경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다, 2011. 10. 31.에서 2011. 12. 31.까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276,100,000원 상당의 놀이시설물을 납품해 주면 납품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조경공사 불황 타개를 위한 지속적인 저가공사로 인해 C 운영부채만 28억 원가량에 달하였고, 원청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의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더 급한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또는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으로 직원 급여나 세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권은 그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놀이시설물을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일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0. 31.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76,100,000원 상당의 놀이시설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경 세종시 F아파트 공사현장사무실에서, 조경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E에게 ‘C이 위 아파트 조경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다, 위 공사현장에 소나무 34주를 납품해주면 2011. 12.경 시공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그 대금 9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