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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10 2017고단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강원 속초시 D에서 화주로부터 화물 운송 의뢰를 받고, ‘E’ 또는 ‘F’ 이라는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화물 운송 기사들을 배차하는 방법으로 화물 운송을 중개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자신의 위 회사 내에서 ‘E’ 어 플 리 케이 션 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화물 운송차량 차주인 피해자 H에게 “ 평 택에서 아산까지 화물을 운송해 주면 11월 말경까지 운송비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설립하고 화물 운송 중개업을 시작하면서 지인들 로부터 약 180,000,000원의 돈을 차용하였고, 그 외에도 하나 캐피탈에 대한 약 35,151,000원의 자동차 할부 대출금 채무가 있어 매월 4,000,000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며, 매월 약 3,000,000원이 생활비로 지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화주들 로부터 운송료를 받아 먼저 위 차용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화주들 로부터 받는 위 운송료 외엔 별다른 사업운영자금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또는 통상적인 운송료 지급기 한인 30~60 일 내에 운송료를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기 평택시에서 충남 아산시까지 화물 운송을 하게 하여 운송비 297,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0. 경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9회에 걸쳐 합계 264,926,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