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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1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303,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업을 하는 상인인 원고는 2016. 2. 17.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다중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9,700만 원에 도급받으면서(이하 이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금 1억 2,000만 원, 잔금 3억 7,700만 원을 기재하고 “잔금은 공사 준공 후 은행융자금과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등 우선 지급한다(위의 내용과 다를 시 유치권 행사 및 모든 현관문 키를 회수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붙임서류로 첨부하였는데, 이 사건 견적서에는 공종별로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대지에는 서울 관악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지1층 74.03㎡, 1층 74.03㎡, 2층 79.76㎡, 3층 71.94㎡ 옥탑 1층 10.45㎡(연면적 제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건립되었고, 피고는 2016. 8.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16. 9.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동시에 신림신용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2,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신림신용조합으로부터 4억 8,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1억 2,000만 원과 잔금 중 1억 3,000만 원 원고는 잔금 중 1억 3,000만 원이 중도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1억 3,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이상 이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

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9,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 이하 ‘감정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