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00:04경 시흥시 월곶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번지 불상의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