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384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11. 29.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70만 원(후불, 매달 28일 지불), 기간 2012. 7. 28.부터 2013. 7.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9.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8. 1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3. 11. 29.(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13. 9.분 및 2013. 10.분 임료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