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나2296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A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6. 5. 29. 제1심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만 한다)와 보증원금 1억 6,000만 원, 보증기간 같은 날부터 2007. 5.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제1심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A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원고와 ㈜A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 등을 여러 차례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보증원금 1억 2,000만 원, 보증기간 2016. 5. 23.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만일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는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A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2006. 5. 29. 중소기업은행에서 2억 원을 변제기 2007. 5. 29.로 정하여 대출받고 여러 차례 변제기를 연장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2015. 11. 22.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다가 2015. 12.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16.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22,783,4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338,147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와 ㈜A 사이의 매매계약 ㈜A는 2015. 12. 24. 피고에게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2015. 12. 28. 피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