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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671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4두46713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3누45104 판결

판결선고

2015. 3.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11.19.선고 2013누4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