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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나17257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료품 제조, 도소매 프랜차이즈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그 영업을 위하여 2012. 11. 29. 서울 마포구 D 소재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소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하 피고와 선정자를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7.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2. 12. 1. 지급하기로 함), 차임 월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들에게 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은 이미 이 사건 점포를 편의점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상태여서 전 임차인인 F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들과 F 사이에는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한 건물인도소송(서울고등법원 2012나95501,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이 진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 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① 피고들이 잔금 지급일인 2012. 12. 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고는 이를 양해하고, 이를 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삼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3. 4. 30.까지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되,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은 묻지 아니한다

(제3항). ② 위와 같은 해제를 제외하고,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