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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6구단62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0. 제1종 보통, 2011. 12. 20.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10. 29.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75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약 2m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0.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의 위법성 원고가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승용차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당시 대리운전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공영주차장까지 왔으나 대리기사가 다른 차량이 빠져나갈 수 없게 주차하여 놓아 원고가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경미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원고는 평소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7년여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가 없으면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도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는 적은 금액이나마 사회기부를 통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 단 1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하여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