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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250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8. 8. 19:16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매장 부근에서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이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47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차량이 정차 후에 출발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버스가 정차하여 피고 차량이 감속하던 중 무리하게 피고 차량을 추월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제2차로의 도로로 1차로는 직진이 금지된 비보호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차로인 점, 피고 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버스가 정차하자 속도를 줄였고, 2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하려고 하였던 점,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완전히 차선을 변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