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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99866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19,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계산내역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312,269원(= 54,738,000원 41,704,563원 - 27,375,000원 - 1,128,600원 - 32,626,694원) 이하로서 원고가 자인하는 30,719,713원 및 이에 대하여 분양계약 해제 다음날인 2012. 12. 4.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7.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위약금 원고는 위약금 55,245,87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분양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상 공급금액은 547,380,000원인 사실, ② 분양계약 제3조에 따르면, 매수인인 피고의 잔금미납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공급금액 총액의 10% 상당의 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54,73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여 위약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중도금 대납이자 갑제6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이 2012. 11. 15. 무렵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이자 41,704,563원을 납부한 사실, 주식회사 B이 2012. 11. 29. 무렵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