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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2 2016노697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추징 115,000,000원 / 피고인 B : 징역 2년, 몰수 /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의 본부장으로서 공범인 대표이사 O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준 강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A이 저지른 원심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O과 피고인 B, C 및 원심 공동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원심 판시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받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 C 및 원심 공동 피고인 D으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 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그와 같은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다수인의 관여 하에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취득한 수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