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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08 2015가합74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8,852,40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7. 2.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연수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주식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2006. 3. 27.부터 2009. 3. 27.까지 C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2016. 6. 7.부터 현재까지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이전에도 두 차례(2005. 6. 17.부터 2008. 6. 17.까지, 2010. 8. 10.부터 2013. 5. 20.까지)에 걸쳐 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등기 등 1) 주식회사 무주캐피탈(이하 ‘무주캐피탈’이라 한다

)은 2000. 10.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만을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0.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무주캐피탈은 2000. 10.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무주캐피탈로 하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3) 국민은행은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4. 6. 16. 제5249호로 2001. 11. 1.자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4) C는 2005. 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2005. 6. 1.자 C 주식 40% 매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주식 중 40%를 매수하기로 하고, 2005. 6. 1. C와 사이에 주식매수계약(이하 ‘2005. 6. 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