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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33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22. 15:40 경 광주 동구 D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 본부장이 누구요, E 과장! 이 씹새끼가 남에 마누라랑 바람 피고 다니는데 본부장 어디 있어 ” 고 큰 소리로 말하여 직원 F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 22. 04:00 경 전 남 무안군 G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H의 스마트 폰( 전화번호 :I )에 통화 녹음 앱을 설치한 후 위 H와 E의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조작한 다음 같은 날 17:07 경 위 H, E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같은 날 19:00 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J 회사 호남 마케팅 팀 지원관리 파트 장인 K에게 위와 같이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3. 18:43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 E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같은 달 29. 경 광주 동구 D 빌딩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J 회사 본사( 감사 등) 직원 2명에게 위와 같이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고, 그 중 1명에게 녹음 파일을 전송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