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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23:4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호 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 2000년과 2004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