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3 2017노22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V과 추가로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거래 질서를 혼란하게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수가 많음에도 피해 회복은 소수의 피해자에 대하여만 이루어졌을 뿐인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