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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20 2016가단49424

손실보상금 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시설물에 관하여 C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손실보상금 103,955,000원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 E은 2010. 2. 8. 피고로부터 평택시 F 지상 건물 1층 중 262.8㎡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이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부터 G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D 등이 위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임차인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2010. 5.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5.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을 인도받아 운영해왔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2. 권리금 및 시설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권리금 및 시설비를 포함한 제반 모든 문제는 전임차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건물주 및 H공인중개사와는 무관하며 차후 임차인은 건물주나 H공인중개사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3. 임차인이 시설하는 모든 시설(수리비 포함)과 집기 비품은 임차인이 필요하여 시설, 수리, 설치, 구입 등 투자하므로 차후에 건물주나 기타 타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식당 부지는 C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진행하는 C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손실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