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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2.22 2011구합549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가. 등록세 952,536,240원, 지방교육세 177,130,26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77-28에 두고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시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분당구 A 임야 122,266㎡ 및 그 주변 토지(이하 ‘A 토지 등’이라 한다)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A 토지 등 가운데 향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될 부분만 사업부지로 취득할 필요가 있었는데, A 토지 등의 소유자들은 매매협상과정에서 향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될 토지뿐만 아니라 그 외의 나머지 토지도 동일한 조건으로 일괄하여 매수하지 않으면 매매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보였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B(원고의 대주주인 서우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다)과 공동으로 2006년 말경부터 2007년 말경까지 사이에 A 토지 등의 소유자들로부터 각 그 해당 소유 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으로 매매목적물 중 향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는 원고가, 그 외의 나머지 토지는 B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총액에서 B이 취득하게 될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2007. 8. 6. 성남시 고시 C 및 2007. 10. 15. 성남시 고시 D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A 토지 122,266㎡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66,678㎡ 부분이 성남시 분당구 E 토지 그 뒤 F 외 2필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