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가. 등록세 952,536,240원, 지방교육세 177,130,260원,...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77-28에 두고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시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분당구 A 임야 122,266㎡ 및 그 주변 토지(이하 ‘A 토지 등’이라 한다)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A 토지 등 가운데 향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될 부분만 사업부지로 취득할 필요가 있었는데, A 토지 등의 소유자들은 매매협상과정에서 향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될 토지뿐만 아니라 그 외의 나머지 토지도 동일한 조건으로 일괄하여 매수하지 않으면 매매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보였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B(원고의 대주주인 서우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다)과 공동으로 2006년 말경부터 2007년 말경까지 사이에 A 토지 등의 소유자들로부터 각 그 해당 소유 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으로 매매목적물 중 향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는 원고가, 그 외의 나머지 토지는 B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총액에서 B이 취득하게 될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2007. 8. 6. 성남시 고시 C 및 2007. 10. 15. 성남시 고시 D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A 토지 122,266㎡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66,678㎡ 부분이 성남시 분당구 E 토지 그 뒤 F 외 2필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