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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913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I당(현 ‘J당’)의 당직자들인 피고인 A, B, C(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는 2011. 11. 22. 16:11경 국회 본회의장 4층 방청석으로 통하는 폐쇄된 복도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B은 복도 출입문의 유리를 발로 걷어차거나 철제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으로 내리쳐 깨뜨렸고, 피고인 A, C는 이를 제지하는 국회 방호원인 M, N, O(이하 ‘국회 방호원 M 등’이라 한다.)을 잡아당기거나 밀쳐 폭행한 사실, 피고인 A 등은 깨진 유리를 통해 복도 출입문을 지나 복도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어깨 부위로 잠겨 있던 외부 출입문을 수차례 들이받고, 피고인 C는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문틈에 위 드라이버의 날 부분을 집어넣고 강제로 제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 출입문을 부수고, 계속하여 그 안쪽에 있는 잠겨 있던 내부 출입문도 문틈에 위 드라이버의 날 부분을 집어넣고 강제로 제쳐 부순 사실, I당 국회의원 보좌진들인 피고인 D, E, F는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이 출입문을 쉽게 손괴할 수 있도록 국회 방호원 M 등의 옷과 몸 등을 잡아당기거나 밀쳐 폭행하여 이들의 접근을 막은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준비하고 있던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국회 방호원들을 폭행하고 국회 본회의장 4층 방청석으로 통하는 출입문 3개를 손괴한 후 방청석 안으로 들어가고, 나아가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방청석 안으로 난입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위법한 본회의장 출입통제행위로 촉발되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