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5.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진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북실마을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북실마을 입구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동 쪽에서 대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삼거리 1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 공소장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여, 42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차량과 충돌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행한 과실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더 진행하게 되면서 2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E 운전의 F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C 및 E 진술 관련)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